Q. 무급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게시간 중 실제로는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근무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3.체크박스는 본인의 근로시간을 확인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4.녹취록이나 촬영자료, 동료 직원의 진술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5.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것이든준비하는 것이 좋고, 동료 직원들과 함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