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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이주영 전문가
영 법률사무소
Q.  회사전화기에 찍힌 민원인 전화번호 개인정보보호 위반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상급자에게 업무 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민원 대응 등 정당한 목적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외부 유출이나 불필요한 내부 전파는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외국인도 국내법에 적용되는 초상권 같은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외국인도 한국에 체류 중이면 초상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한국 법에 따라 보장받습니다. 불법 촬영이나 유포는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응 가능하며,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해 민형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월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데 부동산을 끼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월세가 변경되면 임대차 조건이 달라지므로 계약서나 변경합의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꼭 거칠 필요는 없으며 임대인과 직접 작성해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민사소송 중 전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자신이 통화 당사자인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며,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문제 삼더라도 위법 녹음이 아니므로 판결에 영향은 없습니다.
Q.  같은사건에서 피고소인이자 고소인이 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같은 사건이라도 상대방의 행위가 별도 범죄에 해당하면 피고소인이면서 동시에 고소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허위사실 유포나 협박을 했다면 맞고소가 가능하며, 경찰 조사 후에도 고소장 제출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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