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발생했을때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산업재해가 발생하게되면 산재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수있다고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은 근로자가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해주는건가요?
신청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신청 등은 해당 재해 근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병원의 원무과 등을 통하여 산재신청에 대한 조력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서도 가능하고
인터넷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라면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의사 소견서, 진단서를 첨부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다치게 되면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신청합니다. 근로자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부상을 대상으로 하며 먼저 병원에 가서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사업주를 통하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합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 공단에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후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며, 공단의 심사를 통해 산재승인이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직접하여야 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를 별지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 상병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