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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

회사에서 '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합법적인가요?

결과만 본다면 합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강제성이 어느 정도 있기도 하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도 하니깐요.

형식상 제출을 하라는 것이지, 휴가 사용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상응하는 금액을 안주기 위한 것으로 많은 회사들이 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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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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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휴식권 보장과 그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취지는 근로자들이 장기간의 근로에서 벗어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는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촉진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차 촉진 시점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2차 촉진 시점에는 근로자가 1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휴가 사용 계획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다만, 사용촉진을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을 때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등과 같이 실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의 일환으로써 근로자에게 휴가사용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에 위법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을 위한 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의 일환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 촉진하는 절차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 연차사용촉진의 절차로서 '휴가사용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곳일 확률이 큽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유효하게 운영하였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 상 휴가 사용계획서라면 이후 2차촉진시 휴가 일정을 줄 것이며 그래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금전보상이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촉진을 위한 것으로

    법으로 마련되어 있는 제도로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법에 따라 하는것이므로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1차 사용촉진)하는 등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것 자체로는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시기지정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연차 사용 이전에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할 수는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 등 휴가의 사용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는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근로자가 특정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절차가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 한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상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