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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되기전에 퇴직시키고 재입사시킨다면?

안녕하세요. 1년이 지나기전에 강제로 퇴직시킨다면 이거 법으로 걸릴만한거 없을까요. 퇴직금 주기싫어서 그런것 같은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고해서 얻을수있는것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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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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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강제 퇴직의 경우 부당해고로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퇴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한다는 것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된다면 그 기간까지 근속 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해고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시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및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이상 재직자에 한함)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되기 전에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퇴사 시킨 후 다시 재입사 시키더라도 근로관계는 연속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계속근로인데 형식만 1년 전에 퇴사하고 다시 입사시키는 것이라면 근속기간은 전체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퇴직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1년 직전에 해고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하거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퇴직을 시킨다는 부분이 해고에 해당한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 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지급이 안된경우 해당 부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또는 일방적으로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 만일 강제 또는 일방적으로 퇴사시킨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사 조치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3. 1년 이상 근무해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강제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인정 시 해고 기간동안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부당해고임이 인정된다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고, 원직에 복직하기를 원한다면 원직복직도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