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되기전에 퇴직시키고 재입사시킨다면?
안녕하세요. 1년이 지나기전에 강제로 퇴직시킨다면 이거 법으로 걸릴만한거 없을까요. 퇴직금 주기싫어서 그런것 같은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고해서 얻을수있는것도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강제 퇴직의 경우 부당해고로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퇴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한다는 것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된다면 그 기간까지 근속 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해고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시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및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이상 재직자에 한함)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되기 전에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퇴사 시킨 후 다시 재입사 시키더라도 근로관계는 연속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계속근로인데 형식만 1년 전에 퇴사하고 다시 입사시키는 것이라면 근속기간은 전체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퇴직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1년 직전에 해고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하거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퇴직을 시킨다는 부분이 해고에 해당한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 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지급이 안된경우 해당 부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또는 일방적으로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 만일 강제 또는 일방적으로 퇴사시킨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사 조치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해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강제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인정 시 해고 기간동안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임이 인정된다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고, 원직에 복직하기를 원한다면 원직복직도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