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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월급은 세후220받는데 신고는 세전200으로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홈택스 들어가서 연봉확인할려고 들어가봤는데 월급은 세전220받는데 신고는 세전200으로 하더라고요. 이러는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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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줄여서 신고하는 이유는 4대 보험료를 아끼기 위함인데 오히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확한 것은 직접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료 절감을 위해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임금에 관한 신고는 사실대로 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수정 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세금 축소 신고 등 이유는 다양할 수 있겠으나 원칙에 맞는 방법은 아니므로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등을 덜 내기 위한 편법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고자 월급여를 축소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20만원 중 기본급과 별개로 식대 20만원(비과세)이 잡혀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의도를 짐작할 수는 없지만, 식비 비과세가 20만원이므로 과세임금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세전 220 만원에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 및 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비과세 항목은 제외하고 산정되기에, 식대 20만원 등이 제외된 금액으로 확인 되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