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금액과, 급여명세서 금액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월평균보수를 애초부터 축소신고한 것일 수도 있고, 최초 입사 당시 월급으로 신고했으나 월급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적게 납부하더라도 매년 3월에 실제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과정이 있어 이 자체만을 두고 법위반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으나,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축소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과다공제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거짓신고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