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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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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주는 여름휴가에 개인의 연차를 3일을 무조건 사용하라고 하는데 개인의 연차를 회사에서 관여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사용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회사가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전에 여름휴가를 개인의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으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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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단시간근로자외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해당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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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체류자 사고로 인한 사망시 보상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도 근무 중 업무상재해로 사망한 경우 산재를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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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사가 알바에게 적용할수 있는 법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노사간에 합의가 있어야 변경 가능한 것이고, 이 변경을 근로자가 거부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거절 의사를 밝히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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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입사자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므로 15일 출근*일당만 지급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그외 추가수당 지급은 회사가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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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비 월급에서 까겠다,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교육비반환약정은 교육이 회사의 필요에 의해 강제되는 약정이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교육에 대한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출하거나, 약정 근무기간 및 반환비용이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유효하다고 인정됩니다.당시 교육에 있어 회사가 권유만 하였고 수강 여부는 자유였다거나 본인의 직무와 무관한 것이었다면 교육비반환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으나, 남은 의무재직기간에 따라 반액이 아닌 일할계산한 공제가 적절해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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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준 소득월액 결정이라는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기준소득월액이란, 개인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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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초수급자가 모임통장 모임원으로 들어가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계모임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임을 증빙할 수만 있다면 수급요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자세한 사정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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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이 되면 안된다는데 소득의 기준이 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제한되는 소득의 유형에는 근로소득(근로로 발생하는 임금), 사업소득(도급 업무 수행으로 발생하는 보수), 기타소득(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습니다.이는 수익 창출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등 기본적으로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용돈이나 중고거래로 발생한 소득 등은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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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 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질문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7월 15일이 정해진 월급여일이라면 그 날 받으시면 됩니다.퇴직금과 주휴수당 역시 임금채권이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는 청구 가능합니다.따라서 가급적 빨리 청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거부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제기 가능합니다.또한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하여 계속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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