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육비 월급에서 까겠다,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교육비반환약정은 교육이 회사의 필요에 의해 강제되는 약정이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교육에 대한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출하거나, 약정 근무기간 및 반환비용이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유효하다고 인정됩니다.당시 교육에 있어 회사가 권유만 하였고 수강 여부는 자유였다거나 본인의 직무와 무관한 것이었다면 교육비반환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으나, 남은 의무재직기간에 따라 반액이 아닌 일할계산한 공제가 적절해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