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안쓰면 금전으로 보상받나요?
남편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안쓰면 금전으로 보상받나요?
아니면 그냥 없어지는 것인가요?
그냥 없어진다면 쓰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5일간에 대해서는 개인이 받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 지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이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간 유급휴가로 사용가능하며, 5일은 회사에서 지급, 나머지 5일은 개인이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10일을 유급(사용자 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도 금전보상이 되는게 아닙니다.
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하고 사용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게 되며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 보장된 것이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 별도 비용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를 쓰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고 금전 보상은 없습니다. 사용하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10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권리가 소멸됩니다. 아울러,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소속 근로자는 최초 5일에 대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를 위하여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해당 지원금을 회사가 대위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하면" 부여하며,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 금전보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휴가는 사라지고 별도로 보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5일에 대하여서는 정부가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 신청을 통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서 사용해야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10일이며, 10일 모두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해서 일부를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