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실업수당 신청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곧 정년퇴직 예정인데 퇴직 후 실업수당 신청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퇴직후 여행 등 개인적인 이유로 1년 또는 2년후에 무직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정년퇴직이라면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하므로 전부 수급하려면 퇴직 후 3개월이내에는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1년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려면 새롭게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사유 발생 1년 이후에는 수급 자격이 있더라도 급여가 수급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일로부터 1년 까지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여행을 이유로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구직급여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인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정년퇴직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정년퇴직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270일 나와도 퇴직 후 11개월 후에 신청하면 1개월만 받고 끝입니다. 1년이 지나면 아예 신청 자체가 안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이직한 날로부터 1년간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 2년 뒤에 신청하시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