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수입면세를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와 절차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재수입 면세는 다음 물품이 수입될 때 적용합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 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은 제외)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 받은 경우- 관세법이나 환특법에 따라 환급 받은 경우- 관세법이나 환특법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 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감사합니다.
Q. 위험물 운송 시 MSDS 제출은 어떤 기준에 따라 요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MSDS에는 16가지의 정보가 기재됩니다.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유해성, 위험성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응급조치 요령폭발, 화재 시 대처요량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취급 및 저장 방법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물리화학적 특성안전성 및 반응성독성에 관한 정보환경에 미치는 영향폐기 시 주의사항운송에 필요한 정보법적 규제 현황그 밖의 참고 사항운송에 관한 정보는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물의 보관이나 포장 운송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적 전 운송 정보를 확인하여 선적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평가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평가 대체품 할인 인정여부관세평가에서 인정되는 할인은 수량할인과 가격할인을 인정 받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인 경우를 할인으로 인정합니다. 대체품 수입으로 인한 할인의 인정여부는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따른 할인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체품 거래가 상기의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이라면 할인된 가격으로 인정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다른 모델 수입 과세가격다른 모델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른 모델의 수입물품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관세 면제여부수입된 물품의 일부 결함으로 인하여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인정된다면 세관 신고 후 폐기 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하여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세관장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 수출에 갈음하여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