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FTA 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 어떻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 시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 신고 시 적용하거나 수입통관 시 적용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사후FTA를 신청하여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서식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 증명서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상대국에서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요청할 시 기관발급은 관세청이나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자율 발급은 협정에 따른 방법으로 자율 발급 진행하면 됩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발급)은 전산을 통해서 발급 받으며,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필요서류는 수출신고필증,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입니다.감사합니다.
Q. 간이정액환급 제도의 도입취지와 적용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세납부증명서(수입신고필증, 기납증, 분증 등)와 소요량 계산서의 제출 없이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소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간이정액환급은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합니다.필요서류 : 수출사실 확인서류(수출신고필증 등),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요건(모두 충족)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 제조업체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 업체간이정액환급은 제출서류 및 환급금 산출, 절차 등이 간소화한 장점이 있는 반면 정액환급률표에 따른 환급액만 환급 가능하므로 정확한 환급금을 환급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법 226조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과 안정성 검사와의 관계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그렇다면 세관장확인대상 물품과 안정성검사 대상 물품의 관계는 무었인가요?안전성 검사의 대상분야가 전기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삼상유도전동기, 방송통신기자재, 목탄류,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전략물자 등이 있습니다. 해당 물품은 수입 시 세관장 확인대상이므로 필요 시에 안전성 검사를 진행합니다.안정성검사 대상 물품이라면 세관장 확인대상인가요?네 맞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법에서 세관장확인대상이라는게 어떤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관장 확인대상이란 수출입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승인, 표시 등의 조건이 필요한 물품을 말합니다.세관장 확인대상물품관세법 226조에 따라 수출입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승인 표시 또는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밖에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통관할 때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구비조건에 대해 다른 법령에도 물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서류를 ㅈ출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관세사 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 등은 해당 서류를 확인 후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 반송에 관한 식로를 할 때 해당 서류의 제출이 생략하게 하거나 해당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세관장확인대상물품 관련 고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식물방역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산생물질병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약사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통신비밀보호법화학물질관리법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생활하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전파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어린이안전관리 특별법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