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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활기찬계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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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시 결근처리 방법은? 유급무급?

안녕하세요

음식점 운영 1년차 입니다.

급여 지급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여태껏 다른직원은 예비군훈련 가더라도 1일정도

갔었는데 이번에 들어온

두달차 신입직원이

예비군훈련으로 4일동안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당연히 월급 모두 지급돠는게

맞는거죠?

요식업쪽에서는 근무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왜 주냐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땐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기에 지급 해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이 아닌 병가 결근시 또한 무급휴가

인지? 유급휴가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질문

1. 예비군훈련시 결근은 유급? 무급?

2. 병가결근시 유급?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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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 훈련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는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2. 근로자 개인사유에 따른 병가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예비군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2.병가 기간 중의 임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정해진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거 예비군훈련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2. 개인적 사유에 의한 결근(병가를 포함)에 대해서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달라고 하셔서 증빙서류로 남겨 두시고,

    예비군법에 의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유급이라는 표현은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유급으로 해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