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공휴일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 정규직입니다 1년됐고 본사가잇고 그밑에 지점마다 점장이잇습니다 원래 공휴일 출근하면 수당 1.5배 를 받거나 대체휴무 1.5일받앗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점장님이 가게사정이 안좋아졋다면서 수당은 줄수없고 대체휴무1일로 하겟다고 얘기하는상황입니다 합의되면 상관없다고 법적으로 밥적으러 문제가없는건가요 제가 대응할수는 없나요 저는 공휴일도 수당만 1.5배면 무조건나가겟는데 절대안해준다네요 어케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휴일을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1:1.5가 아닌 1:1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휴일대체를 실시하려면 당사자간 합의만으로는 할 수 없고,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의 경우
1)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수당
2)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합의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가사수당을 반영하여 환산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시간 휴일근로을 제공한 경우 환산시간은 12시간이 되므로 보상휴가를 부여하여 유급처리하려면 8시간 유급휴가 + 4시간 유급휴가 이런식으로 부여해야만 유효합니다.
환산시간으로 보상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이 되고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대체휴무는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원래 쉬어야 하는 휴일에는 근무하고 근무해야 하는 평일은 쉬는 방식으로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즉, 휴일과 평일을 서로 1:1로 바꾸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법적으로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합의는 개인적 합의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대표(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근로자 대표를 말함)"가 사업주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합의하면 울며겨자먹기로 싸인하게 되므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근로자대표에게 합의권을 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기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 통상임금 50% 가산, 8시간 초과 100%가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8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였음에도 가산시간을 반영하지 않은 채 1:1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휴일대체는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합의 없이 하는 회사의 휴일대체는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저러한 합의는 별도의 합의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반드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지점장이 아닌 본사 대표자)와의 사전 서면 합의가 있을 때만 공휴일을 근로일로 대체하고, 다른 날에 유급휴일을 1:1로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별도 수당 지급 의무는 사전에 명확히 합의된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또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금전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때문에 사전 합의가 아니라 사용자가 임의로 일방적으로 대체휴무만 지정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대로 수당(또는 보상휴가 1.5배 이상)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회사가“대체휴무 1일만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대로 수당 1.5배 지급 혹은 1.5일 휴가(보상휴가) 부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 서면 합의 없이는 사용자의 방침 변경을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정식으로 “근로기준법 및 종전 관행과 다르다”는 취지로 이의 제기, 필요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도 가능합니다.
공휴일 근로수당이나 1.5일 보상휴가 외에는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으니, 계속해서 출근을 요구받을 시 명확한 서면 입장(이메일 등)과 기타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은 사업주가 휴일근로에 대한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임금체불로 다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1대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