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의 질병으로 인해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