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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사용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달( 8월31일) 근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월차6개를

계약 만료일에 맞추어 일괄 사용 신청 할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근로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의 규정은 사용 1주일 전에 월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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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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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 내 연차 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 1주일 전에 연차에 대한 일괄 사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해당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주일 전에 사용신청서(남은 것 모두)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체를 사용할 지, 사용하지 않을 지는 전적으로 근로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연차휴가 신청 절차에 따라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전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미사용 연차 6개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배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보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소진은 가능하나, 다만, 퇴직 전 인수인계 등으로

    회사에서 일부 연차는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 발생된 연차를 퇴사 전에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할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연차휴가로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가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 전에 잔여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