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법상 수입이 아예 금지되는 물품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 234조에 따른 수입금지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간행물, 도서,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정부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이에 따라 상기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물품들의 경우 수입이 금지되며, 1번의 경우 범주가 모호하기에 이에 대하여 별도로 관세청의 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성인용품)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