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 관련 부가세와 수출신고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국내 판매가(부가세 포함)와 동일한 금액을 환율 적용해 일본,미국 플랫폼에서 판매할 경우, 수출품 부가세 혜택 적용 여부(국내 판매가 1,100원의 물품을 부가세 제외하지 않은 가격 그대로 1,100원에 해외에 상품 올려서 판매해도 부가세 환급 받는데엔 문제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업자등록 및 적법하게 부가세를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다면 이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며 다만 물품 매입시 납부한 부가세에 대하여 환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2. 해외 배송 건을 $1,000 이상 묶음 발송할 시, 수출로 인정이 되나요? 수출 신고가 가능한 금액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천불이상의 경우에는 수출신고 대상이기에 이에 대하여 수출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및 이에 대한 실적을 위한 서류는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