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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최진솔 전문가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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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관세 정책에도 8월 자동차 수출이 8프로 이상 늘어난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듯하나 현지에서는 통관을 하지 않고 일단 국내에서 수출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현재 관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필수물량을 제외한다면 굳이 빠르게 통관을 할 필요가 없기에 이러한 부분이 더욱 부각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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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지털 통관에서 DID 적용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ID는 중앙기관없이 암호화된 데이터로 식별하는 기술로서 이러한 기술은 통관 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데이터에 대하여 이동이 원활한지 그리고 인식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만 해결된다면 가능하며 이 역시도 일종의 블록체인 기술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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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도체 장비의 수출과 규제 및 관세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이미 어느정도 구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딩은 AI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AI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분석 및 이에 따른 결정도 내린다고 하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다른 기업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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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 관련 부가세와 수출신고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국내 판매가(부가세 포함)와 동일한 금액을 환율 적용해 일본,미국 플랫폼에서 판매할 경우, 수출품 부가세 혜택 적용 여부(국내 판매가 1,100원의 물품을 부가세 제외하지 않은 가격 그대로 1,100원에 해외에 상품 올려서 판매해도 부가세 환급 받는데엔 문제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업자등록 및 적법하게 부가세를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다면 이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며 다만 물품 매입시 납부한 부가세에 대하여 환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2. 해외 배송 건을 $1,000 이상 묶음 발송할 시, 수출로 인정이 되나요? 수출 신고가 가능한 금액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천불이상의 경우에는 수출신고 대상이기에 이에 대하여 수출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및 이에 대한 실적을 위한 서류는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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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oT 센서 기반의 자율 통관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가 필요하며, 물품 정보에 대한 AI 및 자동화가 이뤄져야 될 듯 합니다. 즉, 자동신고를 위한 데이터가 컨테이너 자체에 적용되고 이러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 및 세관으로 전송이 되어야됩니다. 현재로서는 쉽지 않지만 추후에는 가능해질 기술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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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가 수입품목 품목분류 전체를 자동화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결국 최종선택은 사람이 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AI의 학습은 기업내 데이터 혹은 관세청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AI가 분류하는 것이 데이터 상 더 정확할 수도 있으나 물품에 대한 세부정보나 추후에 용도 등을 사람이 파악하기에 더욱 용이하기에 결국에는 사람의 손이 어느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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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소국경제도와 각 국의 수입 관세가 중복되어 부과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2중 부과가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의 자동차 / 부품 관세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율은 기본세율에 보통 추가하여 부과되는 것이기에 2중으로 부과가 가능하며, 수출자의 경우 이러한 관세를 막기 위하여라도 해당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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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덤핑관세 부과된 품목 기존 계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수입전의 계약은 이러한 덤핑방지관세를 고려하지 않았기에 이에 따라 현재로서 재협상할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통은 대상 변경여부를 통보하고 수출자와 재협상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수출자가 이에 대하여 거부하고 기존의 공고가 난 품목이라면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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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 검사 지연으로 체선료 계속 나오는데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대응책이 없기에 실무적으로 매우 답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주가 일반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 맞으며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미리 구비해두시거나 미리 선사와 협의를 하시면 차후에는 이러한 체선료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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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증명서 품명 오타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품명의 경우에는 보통은 크게 문제가 없기에 이에 대하여 실무적으로는 수입국 세관의 스탠스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문제가 안되었다면 추후 선적분부터 반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에 대하여 정보가 없다면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여 정정발급을 추천드리며, 최근 정정시에는 원본반납이 없기에 쉽게 조치가 가능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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