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최진솔 전문가
한양대학교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경제
자격증
무역
18일 전 작성 됨
Q.
한국미국 등 페놀 반덤핑 관세 연장, 영향 클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황 유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받아드리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기존의 거래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덤핑방지 관세를 낮추도록 재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국가도 이러한 페놀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기에 다른 수요처를 찾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18일 전 작성 됨
Q.
자동차철강 수출 급감, 관세지원 없나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15% 관세를 우선적으로 빠르게 확정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관세의 경우 현재 회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르게 이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사업계획을 다시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18일 전 작성 됨
Q.
나이지리아 시어버터 원료 수출금지, 대체품 있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성분을 변경하거나 혹은 대체 수급처를 알아보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 유사성분으로는 망고버터, 카푸아수 버터 등이 있으며 이러한 성분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경우 가나 등이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18일 전 작성 됨
Q.
관세 연장 조치, 이미 체결된 수출 계약에도 영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이미 선적된 건에 대하여는 관세가 반영되지 않지만 추후 선적건에 대하여는 관세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보통 가격에 대한 재협상이 들어가게 되며 혹은 양사간의 협력으로 이러한 조사에 대응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18일 전 작성 됨
Q.
보복관세 사례, 우리 품목도 대상 될까 걱정돼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일본의 관세 협상이 가장 빠르게 마무리되면서, 한국, EU 및 일본은 관세 협상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율이 결정되었기에 재협상의 이야기는 적어도 다른 국가들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18일 전 작성 됨
Q.
EU 철폐법 생기면 우리 공산품 수출도 반사이익 있겠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불리하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EU로 수출할때 관세가 FTA를 통하여 0% 세율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만, 미국의 경우 기본관세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관세의 면제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품 중 미국과 경쟁하는 품목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18일 전 작성 됨
Q.
브라질, 대미 보복관세 착수우린 어떻게 대비할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제 3국까지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는 위험할 듯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동맹국들에게 브라질에 대한 강제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받아드리기 어려울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18일 전 작성 됨
Q.
EU, 미국 공산품 관세 철폐법 발표 임박이라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미국에서 수출할때의 관세가 폐지되는 것이기에 우리나라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한-EU FTA를 통하여 관세를 0%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미국산 물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 증대로 우리나라 물품에 대한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은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18일 전 작성 됨
Q.
무역적자 확대, 관세정책 변화 기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하여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15%의 상호관세나 자동차 / 부품 관세를 고려하여 수출을 계속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는 경우 상호관세는 폐지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18일 전 작성 됨
Q.
원자재 품목별 관세 변화, 계약서 어떻게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수출입 품목에 대하여는 관세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미리 바이어와 협의하시고, 관세 변동을 고려하여 가격 결정단계부터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의 확인이 어렵다면 해당 문구를 추가하여도 무방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46
47
48
49
5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