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알바진행하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편의점 알바 처음하는 대학생입니다!
주 2회 8시간씩 오후 5시 부터 새벽 1시까지 일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휴계시간은 하루에 30분이고 유급이라고 하며, 이 때문에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1주에 15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 아닌가요..?ㅠ
처음 알바라 짤리면 다른 알바 찾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4주 이내로 근무할 경우 그 기간을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17시부터 다음날 01시까지 근무하면서,
중간에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기로 정하였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이 되며, 주 2회를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유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정당하게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 받는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이고 되고 주 2일 근로하는 경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사용자가 원래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1일 7시간 + 주 2일 = 1주 14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대신에 휴게시간 30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어느 정도 임금을 보전(대체)해 주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런 방법은 법에 맞는 처리는 아닙니다.
재직 중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1일 7시간 30분 + 주 2일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나중에 퇴사할 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주휴수당 미지급)을 제기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1일 7시간 + 주 2일 = 1주 14시간이라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않으니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설정을 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했다고 하여 주휴수당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휴게시간을 보장하면서 무급으로 처리하고, 주휴수당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30분을 지급하여 유급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대기시간 및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상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며 질문자의 경우 16시간 일을 한다면 발생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근무시간 8시간이면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주간 개근시 무조건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구를 처음부터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근무관계에 불편함이 있겠으면 퇴직 후 한꺼번에 지급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