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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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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계약 기간이 2025. 09. 01. ~ 2025. 10. 31.까지인 근로자가 있는데 2달 만근을 한 상태면 연차유급휴가를 2개를 지급하여야 할까요 ? 아니면 2025. 11. 01.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개만 지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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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10.1.~10.31. 동안 개근한 때 발생하는 1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최소 1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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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만 2개월 근로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 2개월 1일을 근무해야 연차휴가 2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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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5. 09. 01. ~ 2025. 10. 31.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1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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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만 2개월을 근무한 것이므로 연차휴가는 1일이 발생합니다. 10월 근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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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5년9월1일부터 25년 10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1개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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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재직의 경우 연차는 익월에 지급하는 것이기에 1일만 지급하면 법상 기준은 충족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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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025년 9월 1일~2025년 10월 31일 근로자에 대하여는 2025년 10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만 부여하시면 됩니다. 2025년 11월 1일에는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황이므로, 추가로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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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1개월 개근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만 1개월 의미

    2) 변경 만 1개월 + 1일 의미

    따라서 2025.9.1 ~ 10.31 근무하다 퇴사하면 연차휴가가 1일만 발생하므로 1일치 수당만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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