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계약 기간이 2025. 09. 01. ~ 2025. 10. 31.까지인 근로자가 있는데 2달 만근을 한 상태면 연차유급휴가를 2개를 지급하여야 할까요 ? 아니면 2025. 11. 01.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개만 지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10.1.~10.31. 동안 개근한 때 발생하는 1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최소 1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만 2개월 근로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 2개월 1일을 근무해야 연차휴가 2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5. 09. 01. ~ 2025. 10. 31.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1개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만 2개월을 근무한 것이므로 연차휴가는 1일이 발생합니다. 10월 근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5년9월1일부터 25년 10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1개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재직의 경우 연차는 익월에 지급하는 것이기에 1일만 지급하면 법상 기준은 충족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025년 9월 1일~2025년 10월 31일 근로자에 대하여는 2025년 10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만 부여하시면 됩니다. 2025년 11월 1일에는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황이므로, 추가로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1개월 개근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만 1개월 의미
2) 변경 만 1개월 + 1일 의미
따라서 2025.9.1 ~ 10.31 근무하다 퇴사하면 연차휴가가 1일만 발생하므로 1일치 수당만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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