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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치밀한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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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로 원룸 계약했는데 꼭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원래는 경기도에서 살다가 학교 때문에 임시로 2년 정도 월세로 서울지역 원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 지나면 다시 경기도로 갈거라서 ... 전입 신고하기 애매하더라고요 ...(경기권은 보통 산지 2,3년 이상이어야지 혜택 주고 그런게 많아서..)

그런데 주변에서 전입 신고해야 편하기도 하고 안전하다고는 하는데, 제가 계약한 원룸은 보증금도 300이하라 작고, 집이나 주인분 서류상 채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전입 신고 안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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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래는 경기도에서 살다가 학교 때문에 임시로 2년 정도 월세로 서울지역 원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 지나면 다시 경기도로 갈거라서 ... 전입 신고하기 애매하더라고요 ...(경기권은 보통 산지 2,3년 이상이어야지 혜택 주고 그런게 많아서..)

    그런데 주변에서 전입 신고해야 편하기도 하고 안전하다고는 하는데, 제가 계약한 원룸은 보증금도 300이하라 작고, 집이나 주인분 서류상 채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전입 신고 안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가급적 전입신고를 하심이 적절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적더라도 기본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권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의무 입니다.

    만약 전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만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 설정되니

    실상 하던말던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새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으로 보면 300만원은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돌려받지 못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단돈 10만원이라도 기분이 좋지는 않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계약을 하신 경우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야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최악의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이러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있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퇴거 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때도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보증금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필수로 해야 하고 그래야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실거주지에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전입후 14일내 하셔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외 임대차에서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전제조건이고 아무리 보증금이 낮더라도 대항력이 없을 경우 권리상 위험도가 높아질수는 있습니다. ,쉽게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갑자기 변경될 경우에 새로운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해도 이에 대항할 근거가 없습니다. 임차권은 본질상 채권이고 상대성이 있기에 제3자에 대해서 주장을 할수 없기 떄문입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전입신고는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2년 게약은 단기계약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임대차로 보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전입신고 의무는 있지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해야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보호가 됩니다.

    보증금이 적고 안정성이 확인되었다면 선택사항이지만 원칙적으로 신고는 권장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의무입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실제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최대 5만 원 수준)

    단, 고의성이 없고, 단기간 거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실제 부과는 드물거나 감면됩니다

    2년 거주 예정이라면 전입신고는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보증금이 적더라도, 확정일자까지 같이 받으면 안전합니다

    경기권 거주혜택은 나중에 전입신고하면 회복되니 잘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권리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작고 위험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경매 진행 시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절대적인 수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