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과 발급 거부및 해결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조건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하는 자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도 가능하며 귀농귀촌도 포함됩니다.주말,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소유 농지 면적이 일정 기준 이내 여야 합니다.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실제 농업경영 의사가 인정되야 합니다.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거부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완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