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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호박벌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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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요. 입사한지 3개월 됨. 어떻게 해야 하나요?.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제외 대상자)한 정규직 인되요. 회사에서 구두로 몇마디 하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요. 입사한지 3개월 됨.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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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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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유효하지만

    향후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근무시간, 휴일, 연차, 퇴직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더라도 작성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정식으로 요청하시고, 거부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고 그럼에도 작성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하고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미작성 미교부 시 노동청 진정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대한 작성을 회사에 계속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한 번 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 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별도 언급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계약서 작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시 계약서가 없으면 불리할 수도 있으니 신속하게 교부를 요청하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114조에 근거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