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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하며 설명없이 사인 강요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

노무사가 바뀌었다고 하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했는데, 실수령액만 보고 급하개 사인하라고 강요하여 사인함.

근무형태나 급여는 변경이 없는데, 급여명세서를 보니 기본급이 많이 줄고 연장근로수당이 늘어남.

통상임금에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별다른 설명도 없이 이런식으로 해도 효력이 있는건지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급여내역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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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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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충분한 설명 없이 강압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면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구성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의 중요 부분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현재로선 유효하고,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면 취소를 할 수 있으나, 강박은 의사표시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의 위협이나 강요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확정되는 것이기에 정확하게 확인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강요, 협박이 있었다면 해당 작성의 무효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말씀주신 상황을 보았을때는 이에 해당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사인하라고 강요하면서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면 취소할 수 있지만 설명이 없거나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설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서명이 존재한다면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급여내역을 다시 되돌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이미 서명하셨다면 어럽습니다.

    사업주가 새로운 근로계약서나 사직서 등에 서명을 요구할 경우 형법상 강요죄 등에 해당할 정도의 내용이 녹음되어있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필서명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앞으로는 노무사 상담을 서명전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기본급 및 고정적·일률적 수당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유급휴일수당 등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별다른 설명 없이 급여구성을 변경한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명시적·자발적 동의 없이는 효력이 제한됩니다.

    다만, 서명을 이미 하셨다면 효력을 부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이미 서명/날인한 때는 그 계약이 무효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조건을 정하도로하고 있으니 저러한 변경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것이라고 명백히 밝혀진다면야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겠죠

    결국 입증이 문제인데

    실제로 계약서에 질문자님의 서명이 들어가있고 본인이 서명한게 맞는데, 뒤늦게 강요에 의한 서명이었다는것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의 녹취라던가 강요에 의한 서명이라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쉽지 않아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