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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믿을만한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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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서면 통보는 언제 해야하는건가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절차 진행 중입니다

해고 예고를 해야할거 같은데 해고 서면 통보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고예고할 때 해고 서면 통보도 꼭 같이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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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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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와 서면통보를 반드시 같이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서면통보를 통해 해고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면통보의 내용으로 해고의사를 분명히하면서 해고 예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30일전에 하시면 해고예고와 서면 통보를 동시에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하고자 하신다면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 하시고, 해고전까지는 서면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법상 해고예고는 해고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고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했다면 근로기준법 27조의 해고서면통지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와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일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시 해고서면통보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일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해고사유등에 대해서 서면 통지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해고의 서면 통지도 행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통보를 할 때는 반드시 서면통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리 해고예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면, 해고예고 뿐 아니라 해고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도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와 함께하는 것은 실무적인 부분이고 서면통지는 그 이후에 하시더라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고할 때 통지하면 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예고와 해고의 서명통보는 서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해도 되고 다르게 해도 됩니다.

    해고의 예고는 해고를 미리 예고함으로써 근로자가 해고에 대비하여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절차입니다.

    반면에 해고의 서면 통보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가 향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을 여지를 두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이 둘은 같이 해되 되고 다르게 해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해고의 서면 통보가 진정한 해고 시점이며, 이를 결할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시하여 명심하여 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