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서면 통보는 언제 해야하는건가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절차 진행 중입니다
해고 예고를 해야할거 같은데 해고 서면 통보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고예고할 때 해고 서면 통보도 꼭 같이 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와 서면통보를 반드시 같이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서면통보를 통해 해고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면통보의 내용으로 해고의사를 분명히하면서 해고 예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30일전에 하시면 해고예고와 서면 통보를 동시에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하고자 하신다면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 하시고, 해고전까지는 서면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법상 해고예고는 해고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고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했다면 근로기준법 27조의 해고서면통지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와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일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시 해고서면통보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일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해고사유등에 대해서 서면 통지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해고의 서면 통지도 행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통보를 할 때는 반드시 서면통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리 해고예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면, 해고예고 뿐 아니라 해고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도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와 함께하는 것은 실무적인 부분이고 서면통지는 그 이후에 하시더라도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고할 때 통지하면 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예고와 해고의 서명통보는 서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해도 되고 다르게 해도 됩니다.
해고의 예고는 해고를 미리 예고함으로써 근로자가 해고에 대비하여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절차입니다.
반면에 해고의 서면 통보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가 향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을 여지를 두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이 둘은 같이 해되 되고 다르게 해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해고의 서면 통보가 진정한 해고 시점이며, 이를 결할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시하여 명심하여 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