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법59조 단서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자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조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을 선고유예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려면 선고유예 요건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 즉 재판 진행 중 헌법소원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형법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