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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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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Q.  상가 임차인이 연속으로 월세 4개월 미납 시단전,단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전 단수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 상가의 관리규칙에 의거하여야 하는 것이고 주로 관리비미납의 경우에 진행하게 됩니다.임대인이 월세 미납을 이유로 단전단수를 하게 되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이송결정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등법원에서 관할을 가지지 않아 이송한 것이고 이송된 후 기존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기에 보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따로 하실 건 없습니다. 다만 이송으로 인해 그 처리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Q.  재산 분할 시 아파트 안팔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경우, 반드시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 당사자에게 그 재산분할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다른 배우자가 그 아파트를 소유하는 식으로 분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된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아파트 등 다른 재산의 매매가 필요할 것입니다.
Q.  민사소송 피고인 주소 모를때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 연락처 토대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사실조회신청의 경우, 일단 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후 별도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형법59조 단서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자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조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을 선고유예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려면 선고유예 요건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 즉 재판 진행 중 헌법소원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형법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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