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전준휘 전문가
법률사무소 무율
부동산·임대차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Q.  전세를 줄때 화장실 2곳이 타일이 금이가고 들떠있다면 고쳐주고 전세를 주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대상 목적물의 하자로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만약 타일이 문제가 되어 세입자가 다치면 임대인이 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고쳐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에 고치고 전세를 놓으시는 것이 안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민사
민사 이미지
Q.  가족이 돈빌려달라고할때도 차용증을 써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쓰셔야 합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추후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남지 않을 수 있어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차용증을 쓰는 것이 돈을 빌리는 입장이나, 빌려주는 입장에서도 깔끔한 것으로 가족관계라도 차용증은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하기도 매우 수월해지십니다.
부동산·임대차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Q.  복도식 아파트 복도 CCTV 달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범죄예방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것으로, 다만 cctv가 촬영중인 사실은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가 되어야 합니다(표지판 등 설치).
부동산·임대차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Q.  부동산중개사가 잔금일날 여자과장님이 대신안내해준다는데 전세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전세사기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되지 않으십니다. 전세사기가 되려면 기망행위의 존재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전세사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찜찜하신 부분이 있다면 중개사와의 대화를 모두 녹음하시고 여자과장님이 대신 안내하는 이유 등을 물어 확인해두셔야 하겠습니다.
민사
민사 이미지
Q.  영업장으로 직접적으로 통화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업장에 전화해서 채무자와 연락을 취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에 대해 발언하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하나, 단지 채무자와 연락을 취하시는 용도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31631731831932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