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거침입으로 인한 형사판결문 판례 하나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단 적법하게 들어왔다고 해도 주인이 퇴거를 요청하면 퇴거를 해야 하며, 이때 퇴거를 하지 않으면 별도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