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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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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전문가
법률사무소 무율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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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밈같은건데 이걸 불촬물로 볼 여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 촬영물은 타인의 성적 수치를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몰래 촬영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불법 촬영물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이를 불법 촬영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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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된 기프티콘 판매에 대한 사기죄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사용된 기프티콘을 판매하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의 혐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해당 기프티콘이 사용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신다며 사기죄 성립을 방어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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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구두 약정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두약정도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구두 약정의 경우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뒤늦게 말을 바꾸면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약속을 했다라는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든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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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전자계약서 용적률, 건폐율 잘못 기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 계약에 있어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잘못 기재한 것만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상 목성물을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대상 목적물 특정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및 대출 관련해서도 별달리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은 아니겠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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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침입으로 인한 형사판결문 판례 하나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단 적법하게 들어왔다고 해도 주인이 퇴거를 요청하면 퇴거를 해야 하며, 이때 퇴거를 하지 않으면 별도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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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사건 사건이송신청 자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피고 당사자 본인의 주소만 확인되면 되는 것이고, 다른 가족들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가리셔도 문제 되지 않으십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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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가고소시 기피부서 신청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기피사유가 있다면 기피를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기피 신청을 하시게 되면 해당 경찰서에서 기피신청 내용을 검토하시고 이후 판단을 하여 기피 여부를 결정하시게 됩니다. 수사가 부당하게 진행이 되었다는등 기피를 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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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의 집은 차도가와 이면 도로 모퉁이에 있는데 차도 다음 옆집 원룸 사장은 1 층 원룸 주차장에서 차량을 세차 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 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이미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해당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그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로서 질문자님께 가해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여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대응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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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화를 했더니 욕을 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화 통화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 옆에 누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성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주변에 다른 누군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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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사건후2차피해당했을때 법적인대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차 피해를 당하신 것은 맞지만 해당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애매한 부분이십니다.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만한 사안은 아니기에 법적인 대응 이외의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우선 학교 내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교수님께 해당 사안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구하시거나 학교 내에 인권센터 또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 기관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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