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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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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전문가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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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부동산·임대차
2025년 5월 7일 작성 됨
Q.
부동산 여러군데 알아보고 있는데요. 실례되는 말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거래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이며, 말씀하신 경우처럼 거래하시는 것이 실례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반응하시는 부동산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범죄
2025년 5월 7일 작성 됨
Q.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안끝났는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정은 형량을 정하는데 가중요소로 참작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며 다소간 참작이 될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물론 집행유예 기간 자체가 늘어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2025년 5월 7일 작성 됨
Q.
특수상해, 배상명령신청서 제출과 형사합의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을 기다리기 위해 1심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아니며, 배상명령 신청에서 모두 신청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실때 위와 같은 사정을 기재해주시고 일부금을 청구한다는 사정을 밝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는 가해자와 직접 합의하여 돈을 지급받는 것으로, 배상명령과는 다릅니다.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감형요소도 아닙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5년 5월 7일 작성 됨
Q.
치과상해2주,정신과 진료지 적정 합의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좀 더 구체적인 피해의 상황 등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상해가 발생하였고, 안면부를 강타당하신 점 등을 고려할때는 1000~2000만원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
2025년 5월 7일 작성 됨
Q.
형사변호인의 임무는 상소기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시겠으나, 보통은 상소장 접수까지는 변호사가 처리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계약관계이므로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5월 7일 작성 됨
Q.
단독주택에 동거인 세대분리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 역시 가능하신 부분으로, 다만 자녀의 나이에 대한 기준과 소득에 대한 기준 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하게 요건의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5월 7일 작성 됨
Q.
전세집 이사전 수리시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시는 부분입니다만,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전세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기간이 시작된 뒤로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리가 필요하신 경우 수리가 필요한 기간 동안에는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5월 7일 작성 됨
Q.
아파트 화재보험 접수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다소 이례적인 경우로 보이며, 이미 수리를 했다고 보험접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으로 보입니다 가입한 보험사로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5월 7일 작성 됨
Q.
1년간 아파트 공실 시(월세로 1년간 타집 전입신고 예정) 문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는 없으십니다.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공실로 놔두신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2025년 5월 7일 작성 됨
Q.
실수에 의한 엘리베이터 고장 및 수리비 청구건 상담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질문자님의 과실로 엘리베이터 센서가 고장난 것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노후된 엘리베이터로 수명이 다된 상태에서 우연히 고장이 난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용 부담을 우선은 거절하시고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배상을 하겠다고 해주시면 되겠고, 이후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특별히 불리하실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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