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전거 도난당했는데 누구한테 팔았을때 그걸 제가 돈주고 다시 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250조에 따라 소유자는 도품의 취득자에 대해 2년 이내에는 도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대바이 도품을 경매나 공개시장 등에서 매수한 경우라면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