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4년 9월 20일 작성 됨
Q.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이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임시공휴일에 행하는 근로 역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9월 20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상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9월 20일 작성 됨
Q.
퇴사는 한달전에만 사직서를 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 등에서 퇴사하는 경우 30일 전 통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30일 전에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걱정하실 부분은 따로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9월 20일 작성 됨
Q.
단기 알바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9월 20일 작성 됨
Q.
잦은 지각도 해고나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지각에 관한 문제로 해고 및 징계의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그에 관한 행위가 누적되었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9월 20일 작성 됨
Q.
회사의 정당한 해고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2024년 9월 20일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이 광범위해서 그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1. 우위성, 2. 적정성, 3. 근무환경의 악화 라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2024년 9월 20일 작성 됨
Q.
임금 지연도 임금 체불에 속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서, 재직 중인 직장인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지급의 원칙에 따른 적용을 받게 됩니다.이 중 정기 지급의 원칙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2024년 9월 20일 작성 됨
Q.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는게 더 안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진정을 먼저 제기하신 후 체불금품 등 확인서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제출받으시면 간이 대지급금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줄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먼저 진정을 제기하시어 체불금품을 확정받아두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9월 20일 작성 됨
Q.
공익은 월급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에 따라 군인의 월급에 준하여 지급을 받게 됩니다.2024년의 경우에는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지급 기준에 따라 월급이 책정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6
7
8
9
1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