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므로, 본인의 명의인 것이 확인되는 이상 중간정산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증빙서류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등기 후 1개월 이내)이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