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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도 해고나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잦은 지각도 회사에서 해고나 징계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과거 학교에서는 세 번 지각하면 한 번 결석으로 처리하는 등의 절차가 있는데

회사에서도 지각 문제가 심하면 해고로도 이어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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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복적으로 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불이행하고 지각이 반복되어 회사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징계사유나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상습적인 지각 등과 같은 근태불량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해고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다만 시말서 - 감봉 - 정직 - 해고 순과 같이 경징계 부터 중징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잦은 지각도 회사에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해고 사유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잦은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도 정도에 따라 해고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각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지각에 대한 경징계를 여러차례 반복했는데도 근로자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 지각을 한다면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 등 근태불량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해고 등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이 잦아 경고나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나아지지 않고 기업의 질서를 해친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고 및 징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면 가능성이 없진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지각에 관한 문제로 해고 및 징계의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그에 관한 행위가 누적되었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지각만으로 해고당하는 경우 징계 양정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지각이나 결근이 잦은 경우 경징계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징계가 쌓여 징계 단계가 높아진다면 징계해고의 가능성도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잦은 지각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의 횟수나 시간에 따라서 심각한 경우(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잦은 징계로 인한 경징계(경고, 견책 등)는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상 출근시간에 지각하였다고 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시정을 요청하였음에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지각하는 등으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