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지각도 해고나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잦은 지각도 회사에서 해고나 징계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과거 학교에서는 세 번 지각하면 한 번 결석으로 처리하는 등의 절차가 있는데
회사에서도 지각 문제가 심하면 해고로도 이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복적으로 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불이행하고 지각이 반복되어 회사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징계사유나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상습적인 지각 등과 같은 근태불량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해고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말서 - 감봉 - 정직 - 해고 순과 같이 경징계 부터 중징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잦은 지각도 회사에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해고 사유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잦은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도 정도에 따라 해고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3개월 간 59회의 무단외출과 7일 간의 지각을 하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각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지각에 대한 경징계를 여러차례 반복했는데도 근로자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 지각을 한다면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 등 근태불량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해고 등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이 잦아 경고나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나아지지 않고 기업의 질서를 해친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고 및 징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면 가능성이 없진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지각에 관한 문제로 해고 및 징계의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그에 관한 행위가 누적되었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지각만으로 해고당하는 경우 징계 양정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지각이나 결근이 잦은 경우 경징계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징계가 쌓여 징계 단계가 높아진다면 징계해고의 가능성도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잦은 지각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의 횟수나 시간에 따라서 심각한 경우(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잦은 징계로 인한 경징계(경고, 견책 등)는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상 출근시간에 지각하였다고 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시정을 요청하였음에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지각하는 등으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