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정당한 해고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나요?
회사가 직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할 순 없을 것인데
정당한 해고 사유들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게 되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심한다면 해고당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에는 근로자의 성실 의무 위반, 업무 능력 부족, 규정 위반, 회사의 경영상 위기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피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면 해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근로자를 곧 바로 해고할 수는 없으며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 무단결근, 사생활의 비행, 경력사칭, 업무명령거부, 욕설, 폭언, 폭행, 사규위반, 기타 기업질서 문란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에 따른 정당한 해고 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장기간의 무단결근, 횡령, 배임, 절도 또는 중대한 사고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로 횡령, 배임, 절도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퇴불량이나 형법상 범죄와 같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정당한 해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횡령, 형사상 범죄, 폭력행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저성과 등이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완전히 정당하다는 정도로 되려면
횡령, 성비위 행위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때 ‘정당한 이유’에 대해 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징계)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각각 판단하며 해고의 사유는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해고 사유에는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거나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또는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하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근무태만, 장기간 무단결근, 경력사칭, 폭행, 사규위반, 기타 기업질서 문란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