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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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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1일 임시공휴일에 근무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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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지시한 일반건강검진은 공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사용자의 의무로 부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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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과 절차를 추가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 문의로 사료되며,구조조정의 종류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준수하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그 말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준수한 이상 근로자에 대한 강제성이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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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이미 해고를 당하신 이상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는 더이상 사업장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수인계의 의무 역시 발생하지 않는 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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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접본 회사에서 오퍼메일이 왔는데, 이걸 근거로 기존 회사에 이직 얘기를 했는데 미리 얘기 안했다고 징계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징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징계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직이 가능합니다.단순히 그 내용만으로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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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내에서 징계를 할 수 있다면 시말서 말고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징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고/견책/감봉/정직/해고의 순으로 징계의 양정이 구분됨을 알려드립니다.감봉 및 정직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월 수는 징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1~3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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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내 노사위원회에서 임금을 올려달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을 회사측에 얘기를 했을 때 무조건 회사가 받아줘야되는지 회사가 어떻게 행동해야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노사위원회가 노사협의회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협의회에서 임금에 관한 사항을 무조건 받아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협의회의 의무로는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등으로 구분되며, 임금의 인상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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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OT수당은 무조건 1.5배 로 줘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동법 제56조에서 수당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에 따르면,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1.5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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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희망퇴직 위로금 미지급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희망퇴직 위로금의 지급근거가 어디에 명시되었는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구체적인 지급근거를 밝히고 그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적인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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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을안주면어떻겟니야되나요 사장명의로안되이있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먼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체불의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체불금품이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확인이 되었다면, 간이 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통해 먼저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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