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판결후 면접교섭에대한 질문입니다
남편과 이혼소설으로 이혼 판결문이 나오고
아이와 남편의 면접교섭 이행하라고하는경우
그렇다면 ,면접교섭 신청하겟다라고 남편이 면접교섭신청을 해야만 면접교섭의 절차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남편과 제가 연락후 그냥 면접교섭 이행하라는건가요?
어떻게 진행이되는건지..
저는 아이와 남편 면접교섭 하는게 너무 싫은데
남편이 면접교섭 신청 안하면 안보여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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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을 이행하라고 했으니 협의해서 일자를 정해 면접교섭을 하면 됩니다. 별도로 다시 신청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만약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안보여주실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진행하면 되고, 별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남편이 요청하는 경우에 응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판결에서는 보통 비양육자에게 자녀가 있는곳에 가서 자녀를 데려온 후 면접교섭하고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정해줍니다.
즉 면접교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양육자의 적극적인 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추후에 당사자가 협의하여서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이행청구를 통해 강제될 수 있으며 해당 청구비용 역시 본인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