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어플에서 대화로 통매음으로 고소당할까요??
어플로 21살 여자와 채팅했습니다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그여자가 채팅에서 만난 남자와 손도 잡고 썸도 타다가 좋지 않게 끝나게 됬다라는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그후 제가 오지랖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에 혹시 했어?라는 질문을 했고 그 여자분은 안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로 인스타 공유 후 얼굴 사진을 서로 공개했는데 (제가 먼저 서로 공개하자고 얘기를 꺼냄) 그 후 인스타도 차단당하고 어플에서도 친구삭제가 된거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인스타 채팅내용을 다 지웠는데요 혹시 여기서 고소당할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고소 안 당하겠죠..??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위와 같은 대화 정도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서로 얼굴 사진을 공유하거나 대화를 이어오다가 그러한 표현을 한 번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이후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으로 고소당하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보이며, 성적인 의도가 없어 보입니다.
만약 그래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과하고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통매음죄 등 어떤 범죄가 될 만한 요소는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단지 했냐라고 묻는 정도의 내용으로 이를 통매음죄로 몰아갈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