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항공 마일리지 레벨업, 혜택이 정말 체감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마일리지를 모아서 항공사 등급(브론즈 → 실버 → 골드 등)을 올리는 것이 과연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신의 여행 스타일과 항공 이용 빈도에 따라 그 가치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혜택의 질적 변화는 “실버 → 골드”에서 가장 뚜렷대부분의 항공사에서 브론즈 → 실버 구간은 혜택이 미미합니다.예: 우선 체크인, 소액 마일리지 적립률 향상 정도반면, 골드 등급 이상부터는 혜택이 본격적으로 체감됩니다.대표적 혜택:라운지 이용 가능 (자사 or 제휴 항공사)우선 탑승수하물 추가 허용예약 대기 시 우선순위항공권 변경/취소 수수료 면제 또는 완화특히 장거리 국제선을 자주 이용하거나, 가족과 함께 여행할 경우 골드 등급 이상은 실질적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해줍니다.등급 올리는 게 의미 있는 사람연간 2~3회 이상 국제선을 타는 경우비즈니스 출장이 많은 직장인장거리 여행을 자주 다니는 여행자수하물 무게나 라운지 사용이 중요한 사람별로 의미 없을 수 있는 사람연 1~2회 정도 단거리 노선 이용자항상 저가 항공을 이용하는 사람라운지, 수하물 등 부가서비스에 큰 관심 없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단순 마일리지 적립(항공권 구매 시 사용)만을 목표로 하고, 등급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Q.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주신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관련 내용은 무주택 여부, 세대 구성, 특별공급 조건, 중복 청약 가능성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예비남편이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가능한가요?→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공공주택 기준):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자 (청약 시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예: 청첩장 등)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예비남편이 무주택 세대주이고, 예비신부는 아직 합가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예비남편 단독으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단, 혼인 예정 증빙자료(청첩장 등)를 제출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예비신부(본인)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현 상황에서는 단독 신청이 어렵습니다.예비신부는 부모님(유주택자) 세대의 세대원인 상태이므로,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이 상태에서는 공공주택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특히 특별공급).→ 해결 방법:예비신부가 부모 세대에서 분리하여 독립세대 구성을 해야 함.단독세대주가 되고 일정 기간(통상 1~3년) 무주택 유지 시 청약 자격 가능.단,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예비남편과 혼인 예정으로 신청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3.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중복 신청 가능 여부?→ 예, 가능합니다. 단, 아래 조건을 따릅니다.같은 단지에서 공공과 민영주택이 따로 나왔을 경우:예비남편이 공공주택(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고,예비신부(본인)가 민영주택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단, 아래 사항 유의:공공/민영 모두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에,예비신부는 세대 분리 후 일정 기간 무주택자 요건을 갖춰야 실질적인 청약 자격이 생깁니다.예비부부가 동일 세대로 편입되는 시점부터는 중복 청약이 제한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상가 건물 1층 가게에서 매매 임대 현수막?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해서 해당 상가 건물의 매매나 임대 가격을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전화로 문의할 때 부동산이 알려주는 정보매매가/임대가현수막이 걸려 있는 가게가 해당 부동산에서 중개 중인 물건일 경우, 정확한 금액과 조건(보증금, 월세 등)을 알려줍니다.중개 중이 아닌 경우에도 주변 시세나 소유자 연락처를 파악해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계약 조건보증금, 월세, 권리금 유무, 관리비 등상가 면적, 입지 조건, 현재 영업 여부 등도 설명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소유자와 연결 가능 여부직접 중개하지 않더라도 “그 건물은 다른 부동산이 맡고 있다”거나 “소유자 번호 드릴게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전화만으로도 대부분 기본적인 임대/매매 정보는 알려주는 경우가 많고, 그 건물을 직접 중개하고 있다면 보다 구체적인 정보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부담 없이 전화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수도권 아파트 1채 소유 시 무주택자 인정 요건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수도권(예: 부천)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의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비아파트(예: 빌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에만 적용되며,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무주택자 인정 기준 요약 (2025년 기준)아파트 전용 60㎡ 이하 / 1억 6천만 원 이하 / 해당 없음비아파트 전용 85㎡ 이하 / 수도권 5억 원 이하 / 무주택 인정됨※ 비아파트에는 빌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포함됩니다.추가 고려사항무주택자 인정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비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부부 중 한 명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부부 합산 1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 가점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비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위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청약 가점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위의 무주택자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약 가점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청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고려하신다면, 무주택자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비아파트를 보유하거나,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재벌가에서 소유하는 주택들은 왜몇백억이상 낙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재벌가나 상류층이 소유한 고가 주택이 수십억~수백억 원에 낙찰되는 사례가 간혹 보도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구조적인 요인과 사회적·정치적 관심 요인입니다.1. 고가 자산의 가치와 수요 구조희소성 있는 입지재벌가가 소유하는 주택은 대부분 서울 강남, 한남동, 청담동, 성북동, 이태원 등 초고가 지역에 위치합니다.이런 곳의 주택은 공급 자체가 매우 드물고, 토지 자체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수요자는 한정적이지만 가격은 매우 고가입니다.부동산 자체의 역사성과 상징성수십 년간 보유한 저택형 부동산, 혹은 단독형 고급 주택은 건물 자체보다 "소유 이력과 입지"가 가치를 더 높이기도 합니다.예: 과거 유력 정치인, 유명 연예인, 기업 총수의 자택이던 건물고가 낙찰은 시장에서 일반적이진 않지만, "극히 일부"에서 벌어짐모든 경매시장에서 수백억 낙찰이 흔한 건 아니며, 1%도 안 되는 프리미엄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수 사례입니다.뉴스에서 나오는 사례들은 대부분 "화제가 될 만한 규모"이기 때문에 보도되는 것이고, 전체 시장에서 흔한 일은 아닙니다.2. 정치적 또는 사회적 이슈와 결합된 뉴스유명인 또는 전직 고위 인사 관련 보도는 주목도 상승예를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소유의 주택 관련 보도는 정치적 인물과 부동산 이슈가 겹쳐져 주목받은 사례입니다.보도 시 “몇억 낙찰”, “몇십억 매도” 같은 수치가 크게 강조되어 사회적 이슈로 연결되기도 합니다.고가 자산의 매각 = 사회 분위기와 연결상류층의 자산이 시장에 나오는 경우, 부동산 자산 불균형이나 양극화 이슈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언론에서 조명합니다.실제로 이런 초고가 주택의 낙찰은 뉴스에는 자주 보이지만, 전체 부동산 경매의 99%는 평범한 아파트, 상가, 빌라입니다. 다만 이런 뉴스는 “상징적 사건”으로 소비되며 자산 불균형이나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는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