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김지수 전문가
KH인사노무컨설팅
Q.  정년이 된 직원과 1년 계약직으로 촉탁직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하고2025년 1월 1일 입사하는 직원은 신규 직원으로 보아야 하므로1월 1일부터 매 1개월 개근 때마다 연차 1일 부여하시고만 1년이 되고 추가 계약 갱신하면 2026년 1월 2일에 15개 연차 부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스캔본이 전자근로계약으로 효력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작성해주신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당사자가 만나서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그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가 확인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임금체불 진정서 관련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케이스는 명백한 케이스다보니 1개월 이내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정말 버티면서 안 준다면 검찰 넘어가고 소송 제기하다보면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ex. 노동청 출석조사 > 지급거부 > 검찰송치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법률구조공단 소송제기 > 민사소송 진행감사합니다.
Q.  촉탁이 어떤것인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촉탁이라고 하는 것이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예전에 정년제도가 있기 전에나이 한 50대 중후반이 되면서, 정년퇴직처리한 다음에1년 단위로 반복계약하는 것을 촉탁직이라 합니다.따라서 보통은 촉탁직인 경우 단순 계약직 느낌보다는고령의 계약직 느낌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하는 회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고근로자에게 1부는 교부해주어야 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장들이 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므로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20120220320420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