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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귀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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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해고통보시에 무단결근해도 월급을 줘야하나요?

한달전에 미리 말하지 않으면 위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미리 말하니까 그럼 한달동안 출근을 안하겠다고 그래도 월급 주셔야하는거 알고 있냐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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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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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근하지 않는데 월급을 줄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속한 상태에서 해고를 할 경우에는 30일 분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하는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예고를 한 상황에서 당해 근로자가 해고일자까지 무단 결근을 하는 상황이라면, 무단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30일전 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30일후에 나가라고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30일까지는 출근하여 일을 하여야 하는데 무단결근을 한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는 것은 한달 뒤에 해고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해고예고 후 한달 기간 동안은 출근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무급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다른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30일전에 미리 말하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임금 미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해고일 전까지는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고예고기간 중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0일 전 예고이니 근로자는 출근하여 업무를 해야 합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