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 의복비(유니폼비용) 반납의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노무사마다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제 의견으로는 해당 유니폼비 공제가 부당하다 보기는 어렵겠습니다.그 금액이 20만원 중 12만원이나, 이는 중도 퇴사에 따른 급여가 20만원에 이르기 때문인 것이고사회통념을 벗어난 유니폼비(가령, 비용이 100만원 등)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며사전에 계약 당시 근로자 동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다만, 노동청에서는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으니, 임금체불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