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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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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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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들이 우리나라 유통 물류시장을 집중공략한다고 보도되던 데 그 속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이 우리나라 물류망에 관심을 갖는 배경엔 몇 가지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제품을 팔겠다는 게 아니라 물류 거점으로 우리나라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더 짙어 보입니다. 지리적으로 일본과 동남아 사이에 위치해 있고,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보니, 아시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전진기지처럼 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우리나라 소비시장 테스트 용도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 반응이 빠르고, 경쟁도 치열해서 상품력이나 시스템을 시험해보기엔 좋은 환경이라 종종 프리미엄 테스트베드로도 불립니다. 결국 중국은 한국을 통해 전 세계 시장 진출전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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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학 기업은 환율이 떨어지면 이익이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화학 기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이면 환율이 떨어졌을 때 매출 환산액이 줄어들면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원재료를 외국에서 들여와서 제품을 국내에 파는 구조라면, 환율이 내려가면 원가 부담이 줄고 이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화학 산업은 이 두 가지 구조가 동시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쪽이 더 큰 영향을 주는지는 기업마다 다르게 작용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처리해봤을 때는 환율 민감도보다도 제품 포트폴리오와 계약 구조가 더 큰 변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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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말레이시아는 거의 두개의 나라 처럼 보일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던데 어떻게 한나라로 운영이 되고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지도만 보면 진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 쪽 말레이시아와 보르네오 섬 쪽 사바사라왁 지역은 바다로 떨어져 있고 문화도 좀 다르다 보니 한 나라처럼 안 느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식민지 시절 영향이 큽니다. 영국이 각각을 따로 통치하다가 1963년에 말레이 연방을 만들면서 현재의 형태가 된 겁니다. 사라왁, 사바, 싱가포르가 합류했는데, 싱가포르는 나중에 독립했고요. 지금도 두 지역은 자치권이 꽤 강합니다. 이질적인 두 지역이 같은 나라 안에 있는 건 영국의 식민 통치 잔재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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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리바게트 팥빙수는 왜 냉동우유를 갈아서 단팥과 인절미, 콩가루만 넣고 과일을 넣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파리바게트 팥빙수에 과일이 빠진 이유, 솔직히 좀 아쉽죠. 예전엔 과일빙수도 있었는데, 요즘은 팥, 인절미, 콩가루 정도로만 구성된 걸로 보입니다. 블로그 후기를 보면 과일이 없어서 아쉽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이유를 짐작해보면, 첫째는 원가 절감일 수 있습니다. 생과일은 보관도 어렵고 손질도 번거로우니, 대량 생산과 유통을 고려하면 빼는 게 효율적일 수 있죠. 둘째는 메뉴의 표준화입니다. 매장마다 동일한 맛과 품질을 유지하려면 변수가 많은 생과일보다는 통조림이나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게 낫겠죠.이런 결정이 소비자 입장에선 아쉬움을 남깁니다. 더 다양한 토핑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결국, 맛과 가격, 효율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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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수출신고 후 적재기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안에 물품을 선적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적재기간 연장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기존 적재기간이 끝나기 전에, 물품이 장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유니패스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하실 수 있으며, 수출신고서에 적힌 적재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기간 만료 전에 꼭 세관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연장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셔야 하며 적재기간 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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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물품 수입할 때 개인통관번호 사용해도 무역상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사업 목적 물품을 개인통관번호로 수입하는 건 실제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사회복지시설처럼 사업장이 명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입 통관하는 게 맞습니다. 개인통관번호는 말 그대로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고, 사업 관련 물품에 쓰기엔 통관 목적과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엔 통관이 될 수도 있지만, 이후 문제가 생기면 설명이나 소명 과정이 번거롭고, 경우에 따라선 탈루로 의심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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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거래에서 수입 식품 라벨에 원산지 표시 위치 관련 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적용할 땐 두 가지 기준이 씁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실제로 생산이나 가공이 이루어진 곳을 말합니다. 하나는 아예 한 나라에서 다 나온 경우, 농산물이나 광물처럼. 그럼 그냥 그 나라가 원산지로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제조공정이 여러 나라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는 실질적으로 변형이 일어난, 즉 결정적인 제조 단계가 있었던 나라를 원산지로 봅니다. 다만 단순한 포장이나 세척 같은 가공만 했다면 그 국가는 빠집니다. 이 기준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표시 기준도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그냥 Made in 국명만 쓰면 될 것 같지만, 구매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인쇄나 낙인 같은 방식으로 명확하게 보여야 하고, 해당 물품이 표시 대상인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품목은 전체 수입물품의 절반 이상이고, 특히 공산품과 농수산물이 중심입니다. 표시방식은 여러 형식이 허용되지만, 결국 구매자가 오해 없이 확인 가능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문제는 이 표시를 잘못했을 때인데, 그냥 스티커 하나 잘못 붙인 걸로 최대 3억 과징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이 가중되고, 고의로 표시를 누락하거나 속인 경우엔 형사처벌까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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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거래 시 오배송 물품 반송 후 재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납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오배송된 물품을 반송하고 제대로 된 물건을 다시 들여오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그 재수입 건도 새로운 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관세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처음에 잘못 들여온 물품을 적법하게 반송했다는 게 증명돼야 하고, 관세법상 재수입 면세 조건에 맞는다면 납세 유예나 감면도 가능하긴 합니다. 특히 수입자가 책임 없는 단순 오배송이고, 그걸 소명할 자료가 명확하면 세관에서 판단해줄 여지가 있습니다.단순히 다시 수입한다고 무조건 면세받는 구조는 아니고, 처음 낸 세금에 대한 환급이 아니라 두 번째 수입 시 과세 여부를 따지는 문제라서, 사전승인이나 반송증빙 확보가 핵심이기 때문에 감면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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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절차 반입신고에서 멈췄어요 ㅠ!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헤드셋은 전파를 사용하는 제품이라, 특정 조건에서는 목록통관에서 배제되고 일반통관 또는 검사 대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모델이 다른 무선기기라도 1인당 1개까지만 전파 인증 없이 반입이 가능하다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이어폰 하나, 헤드셋 하나라면 둘 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실제 처리는 세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는 폐기나 반송 조치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검사 단계라면 그 결과에 따라 특송사 쪽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델별 1개씩 가져오신경우라면 목록통관이 가능하지만 2개라면 폐기나 반송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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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가 무역 사기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자동 차단하면 정상거래 피해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진짜 위험한 거래를 걸러내는 건 당연히 좋은데, 문제는 그 기준이 완벽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보면, 의심 짙은 거래로 분류됐던 건이 알고 보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오류거나 서류 형식이 조금 달랐던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느낌상, AI가 일괄적으로 차단했을 때는 그런 정상적인 거래까지 같이 묶이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특히 신규 거래처나 소규모 업체의 경우, 재무자료나 거래 이력 같은 '신뢰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 의심 대상으로 오해받기 쉬운 구조입니다. 결국 정상 거래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거나, 서류 추가 제출로 처리 시간이 늘어나 비용 부담이 생기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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