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관지연이 의료 공급망에 미칠수 있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의료기기 같은 건 늦게 들어오면 그게 바로 치료 일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정해진 시술 날짜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 기기가 안 들어오면 환자 일정부터 의료진 스케줄까지 다 꼬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런 물류 지연이 공공성 있는 시스템 하나를 흔들어버릴 수 있는 요소라고 느껴졌습니다. 긴급수입으로 들어오는 물품도 예외 없이 지연되면 창고료 증가, 환자 민원, 대체기기 임차 비용 같은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도 있고,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병원도 기업도 여유가 없어지고, 그게 의료 공급망 전체의 유연성까지 갉아먹는다고 생각합니다.
Q. 관세 수입의 국가 재정 기여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 수입은 세금 중에서도 꽤 오래된 전통을 가진 수단이긴 하지만, 요즘처럼 무역자유화가 확산된 상황에서는 그 비중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총 세입 중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고, 최근에는 전체 재정의 2퍼센트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그렇다고 해서 관세 수입이 의미 없다는 건 아니고,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조절이나 산업 보호 목적, 혹은 거래 흐름에 따른 정책 유도 수단으로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FTA 미적용 품목이나 고율 품목에서는 여전히 존재감이 있습니다. 즉,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졌지만, 정책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살아 있다고 봅니다.
Q. 수출입 통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관 투명성이라는 게 결국 행정에서 뭔가 숨김 없이 공개되고, 예측 가능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말인데, 막상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런 기대가 잘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일단 세관이 통관 과정에서의 판단 기준이나 필요 서류를 더 명확하게 고시해주는 게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요즘엔 전자통관시스템이 잘 돼 있다지만, 실무에서는 담당자별로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신고 시 자주 문제 되는 품목 사례, HS 코드 변경 이력, 서류 요구 기준 같은 걸 세관에서 정기적으로 공개하거나 알림 주는 식의 주기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Q. 쿠팡 같은데서 보면 중국의 쇼핑몰인 알리나 태무에서 파는 제품들과 똑같은 제품을 팔고 있던데 (물론 가격은 더 비싸게 받구요) 대량으로 중국의 업체랑 계약을 해서 판매대행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그런 제품들 보면 처음엔 의심부터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알리에서 본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쿠팡에서 몇 배 가격으로 팔고 있으면, 이거 그냥 리셀링인가 싶은 생각 들죠. 실제로 보면 쿠팡에 입점한 셀러들 중에는 알리, 타오바오, 1688 같은 중국 플랫폼에서 물건 소싱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다만 단순히 알리에서 개별구매해서 파는 수준은 아니고, 대부분은 중국 현지 공급업체랑 대량 계약을 맺거나 위탁판매 계약을 하고 들여오는 식입니다.제 판단으로는, 이런 구조는 정식 수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물건이 국내에 들어올 때 통관 서류 없이 개인자격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세관 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도 종종 봤습니다. 업체에 따라 정식 수입신고 후 유통하는 곳도 있고요. 결국, 쿠팡에 있는 그런 중국산 제품이 단순히 '알리에서 사다 판 거냐고 묻는다면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유통 방식이 워낙 다양해서, 뒷단에 정식 계약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사입해서 파는 셀러도 분명 존재합니다.
Q. 우리나라도 무역으로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출주력품목은 어떤 것이 있고,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안에서도 수출 품목 구조를 들여다보면 좀 복잡한 흐름이 보입니다. 반도체가 여전히 압도적이고, 자동차, 석유화학,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같은 중후장대 산업 중심입니다. 느낌상, 최근 몇 년간은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헬스, 수소 관련 장비 같은 전략 품목들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흐름도 있습니다. 이건 수출 품목 다변화의 관점에서 정부도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수출은 품목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시장도 같이 봐야 합니다.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FTA 활용률 높이는 게 실무에서는 체감 효과가 가장 큽니다. 원산지 증명서 하나 잘못되면 세율 혜택을 못 받으니 관세 절감에도 직접 연결되는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통상 이슈 대응도 중요합니다. 최근엔 비관세장벽, 환경 기준, 인권 실사 같은 복합 규제가 많아졌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도 수출 전 사전 조사랑 대응 매뉴얼을 더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관세사 자격증은 취득 후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막연히 자격증을 따면 바로 취업될 거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관세사처럼 특정 업역이 뚜렷하고, 법률 기반 업무가 많은 자격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격은 분명히 입장권이지만, 실무 적응력이나 나이대에 따른 조직 적응도, 지방근무 가능성 같은 현실적 요소도 꽤 크게 작용합니다.하지만 40대라는 나이 자체가 취업의 절대적 걸림돌은 아닙니다. 실제로 해당 연령대에서 자격증 따고 바로 관세법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사무 경험이나 무역업계 이력 같은 걸 살려 연계 진입하면 훨씬 유리하다고 느꼈습니다.시험 준비는 생각보다 길게 봐야 합니다. 보통 2년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회계나 무역에 대한 기초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특히 관세평가랑 품목분류는 실제 사례랑 연결해서 공부해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려면 꽤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 가치가 있는 자격임은 분명합니다.
Q. 미국의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한-중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부과되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파급력은 꽤 큽니다. 특히 중간재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중 일부는 결국 미국 시장까지 이어지는 구조라, 중국이 타격을 입으면 그 파이프라인이 함께 흔들립니다. 느낌상 미중 간 교역 장벽이 높아질수록 우리 기업들도 우회적인 비용이나 물류 불확실성에 더 자주 노출되게 됩니다. 예전에도 유사한 미중 갈등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갑자기 오더가 끊기거나, 원자재 가격이 이상하게 튀는 현상들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번 125% 관세 얘기도 단순한 미국-중국 이야기로 보기보다는, 글로벌 공급망의 일원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긴장하고 지켜봐야 할 이슈로 판단됩니다.
Q. 한국에서 차량 수출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동차를 수출하려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차량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수출신고 시에는 송품장과 차대번호가 기재된 패킹리스트를 기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차량이 수출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폐차된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와 말소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한편, 수출자가 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등 5대 제조회사나 이들로부터 공급받은 딜러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중고차(Used Car)로 신고하고, 수출신고서상 물품 상태 항목에 중고품(O)을 표시해야 합니다.중고차로 신고된 경우에는 등록 말소 여부와 도난 여부 등을 확인하며, 차량이 임시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 임시운행 반납 여부를 등록관청에서 확인한 후 통관을 진행합니다. 반대로 새 차(New Car)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중고차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수정하고, 차대번호를 통해 등록 말소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중고차 기준으로 통관 심사를 진행합니다.또한 중고차량(중고 건설차량 포함)을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세구역에 먼저 반입한 뒤 수출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는 차량말소등록증, 차대번호 및 쇼링 전후의 전자이미지, 보세구역 반입증빙서류(반입계) 등이 필수 서류로 요구됩니다.출처 : 관세청
Q. 자유 무역협정을 맺으면 관세가 전혀 붙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를 맺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품목에 관세가 0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협정마다 다르고, 품목마다 감축 방식이나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당장 없어지는 것도 있고,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것도 있고,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도 있습니다. 관세가 면제되려면 그 나라에서 만든 물건이라는 걸 증명하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이게 없으면 FTA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자유무역협정은 무조건 면제가 아니라 조건부 감면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