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장터에서 돈을 받고 대리구매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고장터에서 이런 식으로 대리구매 해주는 경우 꽤 보이는데, 법적으로 보면 좀 애매한 구석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자기 명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타인의 요청을 받고 돈을 받고 물건을 사주는 행위는, 일단 통관법상 타인 명의 도용이나 명의 차용 문제로 엮일 수 있고, 세관에서 이걸 반복적이거나 상업적 행위로 보면 관세법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통관 책임은 그 번호를 등록한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물건에 문제가 생기거나, 수입 금지품이 섞여 있거나 하면 결국 그 사람 명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통관번호로 남 집으로 보내는 것도, 그냥 한두 번 지인 부탁 정도면 모르겠지만, 돈을 받고 반복하면 그 자체로 관세법 위반소지에 해당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무역 배송대행지, 포워더 역할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요즘 배송대행지도 예전처럼 단순히 소포 받아주는 수준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규모가 좀 있는 업체는 포워더처럼 해상운송, 창고 보관, 통관까지 연계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50cbm 정도 되는 대량 물량이면 이건 소형 개인화물 수준은 넘어서서 거의 일반 포워딩에 가까운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몇몇 배송대행 업체는 자체 B/L 발행도 하고 중국 공장에서 픽업부터 한국 도착 후 배송까지 다 해주는 시스템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포워더와 배송대행의 경계가 흐려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업체마다 처리 가능 범위가 다르니까 사전에 해당 업체가 해상 수입화물도 가능한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