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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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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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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리 강화가 수출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더 키우는 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관이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지고 담당자 업무가 훨씬 무거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협정별로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다르고 납품 단계별 원재료 내역까지 소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관리 체계가 허술하면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현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건 원재료 구매 단계부터 거래명세를 정확히 남기고 공급자 확인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또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협정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두면 나중에 조사 대응이 한결 수월해진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세액 추징은 물론 거래 신뢰에도 타격이 있어서 미리 관리 체계를 잡아두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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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국가전략기술 수출통제 정책이 우리나라 무역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반도체를 전략기술로 묶어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 단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특정 시장 접근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향 장비와 소재 수출이 제한되면 매출 구조에 압박이 생깁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우방국과의 협력은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술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공급망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줄고 전략적 판단이 더 중요해지는 부담이 커집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첨단 기술 내재화와 다변화 노력이 필수로 요구되는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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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신흥국과의 FTA 협상이 중소기업 수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신흥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장벽을 낮춰 중소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남아나 중남미는 이미 중국과 미국 기업이 강하게 진출해 있어 우리 중소기업이 들어가려면 가격 메리트가 필수인데 FTA를 통해 세율이 줄어들면 초기 진입 부담이 완화됩니다. 특히 농식품 생활소비재 기계부품처럼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큰 품목에서 혜택이 뚜렷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정만으로 자동적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원산지 증명 요건을 충족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활용 역량을 갖춘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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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관세 정책이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에 실질적 효과를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트럼프 관세정책이 제조업 르네상스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고율 관세가 미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중간재 수입 비용이 높아져 제조업 생산원가가 늘고 소비자 부담까지 커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일대 연구에 따르면 가계 실질소득이 줄었고 GDP 성장률도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일부 기업이 미국 내 공장 투자를 발표한 사례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 고용 창출보다 사라진 일자리가 더 많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보호무역이 단기적으로는 특정 업종에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혼란과 투자 불확실성만 키워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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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잠정가격 또는 확정가격 신고 후 경정청구 기산일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추후 확정가격으로 정산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신고일이나 확정가격 산정일이 아니라 경정결정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 환급청구권 기산일은 세관이 경정결정을 내린 날입니다. 따라서 이후 과오납 환급신청은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전까지 가능하며 이 시효는 경정결정일을 기점으로 흐르게 됩니다. 결국 확정가격 확정 시점만으로는 기산일을 판단하지 않고 세관의 경정결정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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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연탄 수입 시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유연탄을 수입할 때 개별소비세 적용은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전용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개소세가 부과되지만 비발전용으로 쓰일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통관 당시 조건부 면세 승인을 받은 반입자와 실제 공급받은 반입자가 달라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면세용도물품 증명서를 수정 발급해 주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해당 유연탄이 실제로 비발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개소세 부과 취지에 맞게 납부세액을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는 법령상 규정과 판례 취지를 근거로 한 의견일 뿐 실제 환급 여부는 세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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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산물 표시사항 생산자에 다른 농산물 이름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농산물표시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포장재에 표시]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글자크기(농수산물)포장표면적 3000㎠이상 : 20 포인트 이상포장표면적 50㎠이상 : 12 포인트 이상포장표면적 50㎠미만 : 8 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곤란한 경우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 가능* 포장표면적 : 포장재의 외형면적, 통조림병조림병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 그 라벨의 면적글자크기(농수산물 가공품)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진하게(굵게) 표시.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한 경우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가능하나,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굵게) 표시 가능글씨는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장평 50%, 자간 -5% 이상으로 표시 가능글자색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포장재(원재료명 표시란)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그물망 포장 의 경우 꼬리표, 내찰 등으로 표시 가능[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한글로 표시, 필요한 경우 한문 또는 영문 추가 표시제품의 명칭 또는 가격 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 최소 12포인트 이상스티커(현품) : 가로 3cm × 세로 2cm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푯말 : 가로 8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안내표시판 : (진열대)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 (판매장소)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일괄 안내표시판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20포인트 이상https://www.naqs.go.kr/hp/contents/contentsTab.do?menuId=MN40284&menuTypeStvl=CON&upMenuId=MN30559&hghrkMenuId=MN10003&gnrlzGroupLevelStvl=03030020020000&bbsSn=0&menuNm=%EC%9B%90%EC%82%B0%EC%A7%80+%ED%91%9C%EC%8B%9C+%EB%8B%A8%EC%86%8D&upMenuTypeCd=TAB&tmptNm=tabContents&cssStv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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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대통령이 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국제적으로 금은 통화적 성격과 원자재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데, 대부분의 국가가 금을 수입할 때 일정 세금을 부과합니다. 미국의 경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스위스산 금괴에 고율의 관세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금값이 급등했지만, 이후 직접 나서서 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불확실성은 해소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을 수입하면 기본적으로 3퍼센트 관세가 붙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퍼센트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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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세금계산서는 일반 세금계산서와 달리 관세청에서 전자적으로 발급되며 이 자료가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매입자가 전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안에 반영돼야 하므로 실제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시점에 반영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전송 지연이라는 개념은 직접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수입세금계산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 기한 내에 반영하지 못하면 그 부분은 공제가 누락될 수 있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신고 마감일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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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사 외국 종자 수입대행 의뢰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종자나 버섯 배지 같은 농업 관련 물품을 들여올 때는 종자산업법과 검역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종자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국립종자원에 수입판매신고를 해야 하고 이 절차를 어기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 재배 목적이라도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식물성 물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대행 업체를 통해 물품을 들여오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대행업체가 모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 하며 최종 책임은 수입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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