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WTO 개혁 논의에 미치는 역설적 효과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질수록 WTO 개혁 논의가 더 절실해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개혁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미국이나 EU 같은 주요국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장벽을 높이면, 다른 국가들은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대응 논리를 갖추려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자무역질서가 무너지는 걸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기고, WTO의 역할과 규율 체계를 다시 정비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구조입니다.실제로 최근 WTO 분쟁해결기구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회원국들이 이의제기나 분쟁조정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처럼 불완전한 틀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무역 조치가 빈번해지면, 다자체제의 신뢰도는 더 떨어지고 동시에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WTO를 약화시키는 조치들이 WTO를 다시 고쳐 쓰자는 논의로 이어지는 배경이 되는 셈입니다.현장에서 보면,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을 원합니다. 강대국 간 무역 갈등이 격화될수록 WTO가 제 기능을 해주길 바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혁의 계기가 오히려 보호주의 강화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흐름이 전환점을 맞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Q. 패킹리스트 작성 시 주의해야 할 항목돠 단위 표시는 뭐가 잇ㅎ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패킹리스트는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수출입 신고나 통관 시 기준이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현장에서 종종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단위 표기인데요. 예를 들어 순중량을 kg으로 썼는데, 상대국에서는 lb 단위를 기준으로 검수를 진행하다 보니 단위 불일치로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어느 단위를 기준으로 했는지가 명확히 적혀 있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제품명 외에도 수량은 낱개 기준인지, 카톤 단위인지 혼동 없도록 적는 게 좋고, 순중량(Net Weight)과 총중량(Gross Weight)은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해 줘야 합니다. 또 포장단위는 Carton, Pallet 등 구체적으로 적고, 그 수량도 전체 화물 수량과 일치해야 서류 불일치로 인한 통관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화물은 Pallet 수량은 맞았지만 내부 수량이 누락돼 재확인 요청이 온 사례도 있었습니다.현장에서 느끼는 건데, 단위와 포장 기준은 무심코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지만 통관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전에 바이어나 포워더와 단위 기준을 명확히 합의하고 나서 작성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봅니다. 서류 하나로 물류 일정이 꼬일 수도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Q. 친환경 포장재 의무화가 수출 물류 비용 상승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EU의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 식품이나 화장품 수출기업들이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포장재 변경 자체도 비용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친환경 인증 절차나 소재 전환 비용까지 고려하면 단순한 포장 이슈를 넘어 수출 전체 비용 구조를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특히 화장품은 브랜드 이미지나 외형 디자인이 제품 경쟁력의 중요한 축인데, 플라스틱 비중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유지해야 하니 선택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식품의 경우에도 포장 안정성이나 유통기한 확보 문제로 인해 무작정 대체 소재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 시험제작과 테스트 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지금 현장에서는 재활용 가능 포장재, 바이오 소재 패키징 쪽으로 조금씩 시도가 늘고 있지만, 아직 원자재 단가가 높고 생산 단위가 작아 규모의 경제가 안 맞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단가 상승분을 감당하면서도 수출 시장을 유지해야 하는 이중 압박을 받게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탄소 배출과 연계된 세금이나 CBAM 대응과도 맞물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포장 이슈로 넘기기 어려운 흐름으로 보입니다.
Q. 견적송장과 상업송장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각 어떤 경우에 활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견적송장과 상업송장은 그 목적과 법적 효력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구분하지 않으면 통관 지연이나 세관 추가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 현장에서도 자주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라, 담당자가 서류를 준비할 때마다 한 번쯤 다시 확인하게 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견적송장은 말 그대로 매입 전에 거래 조건을 확인하고자 수입자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아직 계약이 체결되기 전, 단가나 물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라 법적 효력이 없고, 세관에서는 물품의 진짜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통관용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반면 상업송장은 실제 매매계약을 기반으로 발행된 문서이고,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발송하는 공식적인 청구서입니다. 가격, 수량, HS코드, 원산지, 인도조건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이 서류를 기준으로 세관은 과세 가격과 품명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만약 통관단계에서 견적송장을 제출했다면, 세관 입장에서는 아직 거래가 확정되지 않은 서류로 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통관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출하된 물품에 대한 상업송장을 추가 제출하라는 요청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담당자는 앞으로 계약 체결 이후 수출입 진행 시점에는 반드시 상업송장을 기준으로 제출하고, 견적송장은 계약 전 협의자료로만 보관하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 위험화물 운송 시 무역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국제 규정과 포장 기준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화성 물질처럼 위험화물을 수출할 때는 운송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국제 규정이 꽤나 엄격합니다. 특히 항공운송은 화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ICAO의 기술지침과 이를 바탕으로 한 IATA 위험물 규정을 기반으로 포장부터 서류까지 전반적인 준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경험상 포장보다 서류 누락이나 등급표기 오류로 거절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유엔번호(UN No.)는 각 화학물질이나 위험화물에 부여된 고유 식별번호로, 이 번호에 따라 위험 등급, 포장 등급, 필요 표시와 서류 양식까지 모두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UN 1993은 인화성 액체를 의미하는데, 이 번호를 바탕으로 어떤 포장재를 써야 하는지, 라벨과 위험표시는 어떻게 부착해야 하는지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포장등급 I, II, III 중 어떤 등급에 해당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담당자는 출고 전에 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바탕으로 UN번호와 위험 등급을 먼저 식별하고, 해당 항공사나 포워더를 통해 사전 반입 허용 기준을 재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로는 포장 외에 서류상의 표현 하나, 표시 위치 하나로도 적재가 거부되는 일이 자주 있다 보니,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전체 출하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평소에도 충분히 인지하고 움직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