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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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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연차 사용 막는 병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미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방법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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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0시 00공기업에서 일하는 인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은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자유로운 시간이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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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병실업급여 진단서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자직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부적절하고, 다른 보직으로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회사의 사정으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증빙이 있는 경우에 원활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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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 산재 보험을 백화점 안에 있는 매장은 원래 안 떼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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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냉난방 못틀게 갑질하는 회사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노동환경을 안전하게 하고 개선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냉난방을 못켜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문제되는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 직원끼리 의논하여 집단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방법으로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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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말서 3번 받으면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과 관련하여는 사내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내 규정에서 시말서 3회 이상이면 해고 사유로 정하였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고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실시와 그 정당성 판단은 다른 문제임을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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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3개월은 90%의 임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90%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 가능합니다.즉 단순노무직종이라면 90%감액은 최저임금법 위반 여지가 있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감액은 불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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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고용보험에 미가입되고 그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다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이에 대해 확인을 받고 고용보험 소급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과정이 가능은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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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연차수당 무지급되면 무슨일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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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술후 병가기간 후 퇴직시 퇴직금신청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이 무급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그리고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된다.유급이라면 그대로 포함하여 산정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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