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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차 사용 막는 병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30일까지 근무하고 5일에 월급날인데, 연차가 많이 남아있어서 다 소진하고 11월 말 보다 빠르게 그만두려 하는데 원장님께서 앞으로 연차 끝까지 사용하고 그만두는게 안된다고 하시는데요. 말일까지 근무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는거 밖에 안된다. 하시는데 이 점도 법으로 어긋나나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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