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차 1.5개가 있고, 7월31일자까지 근무한다고 퇴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주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저에게 26일퇴사로 퇴직서를 재작성하라고 합니다.
제가 연차 1.5개가 남아있는데 29일,30일 연차소진으로 30일퇴사로 퇴직서를 쓸려고하는데,
연차사용일자를 회사에서 임의로 지정해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를 특정일에 사용하도록 권유할수는 있지만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일자는 퇴직 일자 감안하여 근로자가 선택해야 하며
퇴직일자 이후에는 연차 사용이 제한되니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제도 또는 연차촉진 등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일을 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런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퇴사일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상호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서 작성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거나 연차사용일을 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퇴사날짜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연차도 사용여부를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