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입주후 아직 등기안쳤으면 유주택자인가요?무주택자인가요?
재개발지역 신축아파트 입주후 재개발단지 특성상 등기가 1년이상 미뤄지고있는데 실거주는 하고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유주택자로 해야하나요? 무주택자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무주택자 여부는 등기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로 판단이 되니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주택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며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한 경우 국세청에서 유주택자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서 정확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세금기준에서는 유주택자입니다. 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분양권 자체만으로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등기를 안쳐도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에는 등기전이라면 법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닌 상태로 보어 무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즉, 연말정산에 있어서 미등기 아파트는 유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유주택자로 표기해야하는지 여부는 소유권이전 여부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소유권 이전은 일반적으로 등기완료시 인정되며 등기전이라면 법적으로 소유자가 아닌 상태로 간주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세청이나 세무전문가한테 상담을 하시는게 제일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일자는 분양대금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이며, 만일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취득을 하여 유주택자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지역 신축아파트 입주후 재개발단지 특성상 등기가 1년이상 미뤄지고있는데 실거주는 하고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유주택자로 해야하나요? 무주택자로 해야하나요?
==> 비록 등기가 되지 있지 않아도 사용 승인이 난 아파트 단지라면 유주택자로 평가를 받는 만큼 유 주택자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도 주택으로 봅니다. 즉 입주를 하지 않았더라고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1주택자로 간주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