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서 제출 전 퇴직일 변경 가능한가요?
21년8월3일 입사
22년8월2일 퇴사예정 으로 얘기가 된 상태였고 연차수당을 받고자 8월5일까지 일하는것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거부할경우 어쩔수없는건가요?
8월5일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하고 수당으로 전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8월5일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하고 수당으로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8월2일 퇴사예정 으로 얘기가 된 상태였고 연차수당을 받고자 8월5일까지 일하는것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거부할경우 어쩔수없는건가요?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회사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8월5일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하고 수당으로 전부 받을수있나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2년8월2일 퇴사예정 으로 얘기가 된 상태였고 연차수당을 받고자 8월5일까지 일하는것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거부할경우 어쩔수없는건가요?
-> 회사가 거부하면 변경할수 없습니다.
8월5일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하고 수당으로 전부 받을수있나요?
-> 연차가 발생하고 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직일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직일을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동의가 새로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2022년 8월 3일 이후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년8월3일 입사
22년8월2일 퇴사예정 으로 얘기가 된 상태였고 연차수당을 받고자 8월5일까지 일하는것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거부할경우 어쩔수없는건가요?
8월5일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하고 수당으로 전부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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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미 사직서가 제출되었다면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직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1년+1일 이후로 퇴사일을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8월2일 퇴사예정 으로 얘기가 된 상태였고 연차수당을 받고자 8월5일까지 일하는것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거부할경우 어쩔수없는건가요?
8월5일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하고 수당으로 전부 받을수있나요?
8월2일자로 수용했다면 , 근로자가 변경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년 08월 05일까지로 퇴사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08월 05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면 15개 연차를 받을 수 있으며, 퇴사 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직서 제출과 무관하게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이 정해진 경우라면 회사의 동의를 받아 퇴사일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퇴사가 확정되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사업장 근로자 수 5인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용자와 퇴사일을 정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사일자 변경에 동의한 때는 퇴사 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