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우아한오색조222
우아한오색조222

퇴직서 제출 전 퇴직일 변경 가능한가요?

21년8월3일 입사

22년8월2일 퇴사예정 으로 얘기가 된 상태였고 연차수당을 받고자 8월5일까지 일하는것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거부할경우 어쩔수없는건가요?

8월5일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하고 수당으로 전부 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8월5일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하고 수당으로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 22년8월2일 퇴사예정 으로 얘기가 된 상태였고 연차수당을 받고자 8월5일까지 일하는것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거부할경우 어쩔수없는건가요?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회사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8월5일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하고 수당으로 전부 받을수있나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2년8월2일 퇴사예정 으로 얘기가 된 상태였고 연차수당을 받고자 8월5일까지 일하는것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거부할경우 어쩔수없는건가요?

      -> 회사가 거부하면 변경할수 없습니다.

      8월5일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하고 수당으로 전부 받을수있나요?

      -> 연차가 발생하고 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직일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직일을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동의가 새로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2022년 8월 3일 이후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년8월3일 입사

      22년8월2일 퇴사예정 으로 얘기가 된 상태였고 연차수당을 받고자 8월5일까지 일하는것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거부할경우 어쩔수없는건가요?

      8월5일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하고 수당으로 전부 받을수있나요?

      -------------------------

      네. 이미 사직서가 제출되었다면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직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1년+1일 이후로 퇴사일을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8월2일 퇴사예정 으로 얘기가 된 상태였고 연차수당을 받고자 8월5일까지 일하는것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거부할경우 어쩔수없는건가요?

      8월5일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하고 수당으로 전부 받을수있나요?

      8월2일자로 수용했다면 , 근로자가 변경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2년 08월 05일까지로 퇴사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회사가 거부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 08월 05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면 15개 연차를 받을 수 있으며, 퇴사 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직서 제출과 무관하게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이 정해진 경우라면 회사의 동의를 받아 퇴사일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퇴사가 확정되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사업장 근로자 수 5인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용자와 퇴사일을 정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사일자 변경에 동의한 때는 퇴사 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